방통위, "방송통신사업 관련규제 통일한다"

방통융합산업 규제개혁 26건 추진

일반입력 :2009/11/19 15:53    수정: 2009/11/19 16:09

26개에 이르는 방송통신융합사업의 규제 개선작업이 시작된다. 지상파방송, 케이블TV, IPTV 등의 방송통신사업 관련규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등 그간 지적돼 온 규제들이 대폭 수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방송통신융합산업분야의 관련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신성장동력 관련 26개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개선안 중 방송분야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 일원화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면제·경감기준 신설 ▲위성 DMB 사업자의 방송보조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 VOD 등 유료방송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승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부문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 지하층에 입주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 의무화 ▲통신사업자 대리점 위반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면책요건 완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규제개혁은 방송통신융합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제별 주요내용 요약

1) 모바일 인터넷 숫자주소체계 개선

2) 위성DMB 전파사용료 감면

3) 방송통신분야 분쟁조정제도 통합

4)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유효기간 완화

5)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개선

6) 이동통신 설비기준 마련

7) 대리점의 개인정보 유출시 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개선

8) 방송사업 경영금지 기준인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9) 방송사업 인수합병관련 창구 일원화

10)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재허가ㆍ재승인) 심사기준 개선

11) 지상파DMB를 통한 재난방송 SOC 구축

12) 펨토셀의 소유권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13) 통신사업자 대리점 위법행위시 사업자 면책요건 완화

14)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

15) 정부주관의 통화품질 측정제도 개선

16)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17) 방송발전기금 면제/경감

18)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완화

19)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20) 방송통신분야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21) 공중선 점용허가 및 이설관련 제도개선

22)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자격요건 차별 개선

23)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자격요건 차별 개선

24) 고주파이용 의료기기 이중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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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애니메이션 신규편성비율 산정시 인센티브제 도입

26) U-City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자가통신망 연계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