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개인정보누출, 1심에서 패소

일반입력 :2009/11/06 20:36

김효정 기자

LG텔레콤이 개인정보 누출 집단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패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1인당 5만원씩 총 278명에게 1천39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이 거대 개인휴대통신사업자임에도 보안에 취약한 점을 질타하고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외 이름은 누출되지 않았고 실제 도용 등 피해 확산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1인당 5만원의 금액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G텔레콤은 캐릭터, 멜로디 내려받기 서비스 등을 위해 협력업체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을 허용했다. 이후 개인정보가 누출되자 집단 소송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1인당 50만원의 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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