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엎친데 덮쳤다

뉴욕검찰, 반독점법 위반...뇌물증여 혐의로 기소

일반입력 :2009/11/05 13:57    수정: 2009/11/05 17:53

이재구 기자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검찰총장이 4일(현지시간) 인텔을 연방 반독점법 위반혐의, 구체적으로는 뇌물증여혐의로 기소했다.

씨넷· 뉴욕타임스 등은 인텔이 컴퓨터회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뇌물(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이는 최근 수년간 있었던 것 중 가장 새로운 기소라고 이날 보도했다.

인텔은 이미 유럽위원회(EC)로부터 1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항소중이며, 2005년 AMD로부터 반독점소송을 받은 상황이어서 가히 '엎친데 덮친 격'이라 할 만 하다.

기소장에는 “인텔은 전세계에 걸쳐 자사의 시장지배력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x86프로세서시장에서 불법,배타적이고 조직적인 캠페인에 연루돼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소장은 또 인텔이 거대 컴퓨터회사들로부터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불하는 대신 배타적, 또는 준배타적 협약을 강요하고, 자사의 희망사항을 배려하지 않은 모든 회사에 대해서 앙갚음하겠다는 협박을 함으로써 타회사가 인텔의 지배력에 도전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쿠오모검찰총장은 이같은 불법 행위는 고객들의 경쟁과 기술혁신에 매우 크게 저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오모는 기소 이유에 대해 “인텔에 의한 추가 반경쟁 행위를 막는 한편 잃어버린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뉴욕주정부와 고객들이 본 피해를 회복하고 벌금을 걷는데 있다고 말했다.

소송은 결과적으로 AMD,EU에 이어 칩시장의 지배자인 인텔을 뒤쫓는 최신 그룹에 뉴욕주를 가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텔 대변인 척 멀로이는 뉴욕검찰청의 기소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뉴욕검찰총장의 기소에 동의할 수 없다. 낮은 가격과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익을 받아온 고객이나 사법부가 이번 기소에 당했다고 멀로이는 말했다.

검찰총장은 이메일에서 인텔의 독점권 남용 혐의 가운데 이전 기소건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척 멀로이 대변인은 “이번 건은 AMD가 4년반 전에 기소한 건이며 유럽연합(EU)이 기소했던 건과 내용이 같다. 더 이상 중요하거나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소송내용에 따르면 컴퓨터회사들은 AMD칩 구매제한을 요구한 인텔에 협력해 달라는 으름장과 함께 칩판매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조건에 맞닥뜨렸을 때 빈번하게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면 2003년 2월27일 델의 내부 보고서에는 '공격적으로 AMD의 칩을 구매하는 것은 '인텔에 의한 보복적인 리베이트감소를 불러일으키면서 모든 제품 생산라인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소장은 기술하고 있다. 또 다른 2003년 3월 델의 보고서는 인텔의 반응은 '델과 AMD가 함께 할 때 나올 모든 영업이익 상한을 쓸어버릴 정도의 것'으로 결론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IBM임원은 2005년 이메일에서 인텔의 반응을 거역하면서 사업이익에 수지를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임원은 문제는 만일 AMD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우리가 인텔의 분노를 받아들일 만 한가 하는 점이다.이는 매우 대답하기 힘든 문제라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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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한편으로 인텔이 우리를 돕도록 한 것은 왜 우리가 시장에서 더 잘해 왔는가에 대해 설명해준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 반해서 판매를 했다면 나는 우리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욕검찰청은 2008년 1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왔다고 말하면서 “수백만 페이지의 보고서 이메일을 검토해 왔으며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