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침체된 국내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와이브로가 답보상태를 벗어나 성장엔진을 탑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가 발표한 와이브로 활성화 3대 정책방향은 ▲경쟁활성화 여건 조성 ▲실효적인 전국망 구축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8대 정책과제 중심의 활성화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기존사업자의 주파수 대역폭 변경, 신규사업자 진입여건 조성,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도입 등을 추진해 와이브로 시장의 경쟁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대역폭 변경과 관련해 2.3㎓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을 현재 사용 중인 8.75㎒폭 이외에 10㎒폭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수표준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복수표준 허용으로 사업자는 8.75㎒폭 또는 10㎒폭 중 희망하는 대역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기술기준 고시를 금년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를 통해 망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로밍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와이브로 수요확충을 통한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 활성화, 다양한 서비스 개발, 와이브로 공공서비스 활성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관련, KT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천882억원을 투자해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은 86%, 서비스 커버리지는 인구기준 46.4%로 59.7%의 이행률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KT 또한 같은 기간 동안 5천329억원을 투자해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은 80%, 서비스 커버리지는 인구기준 43.6%로 71.7%의 이행률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통합중계기 투자비를 와이브로 투자비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방통위는 와이브로 투자와 관련이 없는 2G 및 3G 이동전화 투자비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 통합중계기 투자비의 50%만을 투자비로 인정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수립된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입각, 와이브로 활성화 필요성 및 시장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와이브로 사업자인 KT 및 SKT가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사항을 시정명령 ▲사업자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와이브로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재차 미이행할 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속조치로써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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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와이브로가 3년이 지난 현재 가입자가 약 25만명 수준으로 당초 전망치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며 “우리나라보다 늦게 와이브로를 도입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정책발표이후에도 와이브로 활성화와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