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결제한도 상향 및 수정신고 자율화 추진할 것”

일반입력 :2009/10/27 14:02    수정: 2009/10/27 14:03

봉성창 기자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창립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결제한도 상향 및 수정신고 자율화를 포함한 향후 심의 정책 방향과 그간 거둔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수근 위원장은 결제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업계와 합의를 통해 상향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고스톱․포커류 게임에 적용되는 30만원 룰이나 청소년 대상 게임에 적용되는 7만원 룰은 그대로 가져간다”며 “대신 성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월 이용 금액을 다소 상향해 보다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심의 소요가 많은 게임 수정(패치) 신고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심의업무를 진행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케이드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보다 규제가 필요하다며 심의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전히 개변조가 성행하고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경품용 게임기들이 심의 신청에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는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리뎀션 게임에 대한 게임위와 업계와의 온도차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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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새롭게 7세 이용가 게임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게임 내용에 따라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업계에서 새로운 등급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게임위가 1만 459건의 등급부여 업무를 진행하고 1천 462종의 불법 게임물 5만 6천124대를 단속했다며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향후 대두되는 오픈마켓 및 게임심의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종합심의시스템을 보다 강화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