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웹게임 규제 강화 ‘사실무근’

일반입력 :2009/08/06 13:29

웹보드게임과 온라인게임 사용자 계정당 월 30만원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준 월 30만원 결제로 제한되는 방안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6일 웹보드게임의 아이템거래액 제한 가이드라인을 현행 계정당 월 30만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당 월 30만원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게임위는 일반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아이템거래액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이를 명문화해 공지하는 방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게임위 측은 “웹보드게임과 그 외 일반온라인 게임에 대한 아이템 거랙액을 제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