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물등록과 관련해 부실 심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저작권위원회가 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등록된저작물은 총 25만 3천 916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심사원은 총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심사원의 올해 1인당 월 평균 심사 저작물은 41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 심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 등록원의 수가 500명에 달해 1인당 월평균 88건(2007년 기준)만 처리하면 된다.
아울러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4일로 규정돼있어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난 8일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해 억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 모 씨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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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등록 규정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등록 신청 창작물의 ‘저작물’ 해당 여부, 등록신청이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고 있다. 기존에 등록된 저작물을 몰래 등록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구조다. 신청된 창작물의 독창성, 보호 범위, 실체적 귀속관계, 음란물 여부 등은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물에 대해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