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성매매 정보사이트 '경고'

일반입력 :2009/09/16 11:06

이설영 기자

성매매 정보 사이트에 대한 중점 조사가 이뤄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를 알선·유도·조장하는 정보에 대해 중점조사해, '접속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이트들은 남녀의 음모·성기노출 및 성행위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섹스파트너 찾기' '구장비(MT) 별도' 운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점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실시됐으며, 조사결과 총 117건 중 81건에 대해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성매매 관련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성인인증 없이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3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검토 중이다.

시정요구 종류로는 81건 중 '이용해지'가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 한글제공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25건, '해당정보의 삭제'가 19건이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사이트 초기화면에 성인인증장치와 함께 청소년유해문구 및 로고 등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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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를 받은 사이트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포털의 카페 및 블로그, 유흥업소 사이트에서 룸살롱 등 유흥업소를 홍보하면서 '구장비(MT) 별도(모텔 등숙박업소 의미)' '룸떡' '2차' '애프터 서비스' '애인모드 서비스'(이상 성행위 의미) ▲'립서비스'(구강 성행위 의미) 등의 성매매관련 은어나 속어를 사용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와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과 ▲남녀의 음모, 성기노출 및 성행위 이미지, 여성의 선정적인 프로필 사진과 함께 '섹스파트너 찾기' 등의 조건만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향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 정보를 알선, 조장, 방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제보와 함께 자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