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제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일반입력 :2009/09/02 10:45

이설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일 제2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위촉기간은 2009년 9월2일부터 2010년 9월1일까지 1년이며, ▲조정부의 장으로는 권일 전 중앙일보정보사업단 대표가이 지명됐고, 위원으로는 ▲권오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영기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영호 동아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최태형 최태형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위촉됐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 권리 침해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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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업무는 개인의 사생활정보가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단으로 유포되거나 모욕감 등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했을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 제기 목적으로 해당 이용자(네티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 등)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되는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 토론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기능 강화 및 제도 정착 마련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