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3개월 안되면 번호이동 ‘금지’

일반입력 :2009/08/02 15:49    수정: 2009/08/03 15:50

김효정 기자

 3일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했거나 번호이동 3개월이 안된 이용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수시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메뚜기 이동’이 차단될 전망.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합의를 통해 마련한 ‘이동전화 번호 이동 운영 지침’이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신규나 명의변경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3개월간 제한하는 것이 골자. 단, 3개월 이전이라도 단말기 분실 및 고장 등의 이유로 번호이동을 원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전화 기기를 여러 대 받아 중고폰으로 사고파는 ‘폰테크’ 및 번호이동이 잦은 ‘메뚜기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자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진정키시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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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은 “번호이동제 개선으로 고객정보유출이나 단말기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겠다”며 “번호이동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려는 일부 대리점들의 편법 영업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