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철퇴…3개월 내 번호이동 금지

일반입력 :2009/07/02 18:56    수정: 2009/07/02 19:05

이설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 내용을 7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이동전화 번호이동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규 및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번호이동을 3개월간 제한되고, 다만 품질문제나 분실의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일명 '폰테크'라고 해서,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단말기를 확보한 뒤 이를 사고파는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가개통을 통한 대리점의 편법 번호이동도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고객정보 확인 절차를 신설해, 번호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본인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경 전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고객정보(마일리지, 장기할인, 포인트 등)를 알린 뒤, 적립된 마일리지와 장기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가입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신설됐다.

방통위 측은 "번호이동 시 마일리지, 포인트 소멸 등 계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가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하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