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재판매(MVNO) 법안 처리가 오는 6월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 출범은 내년 상반기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MVNO법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MVNO는 주파수나 네트워크를 갖지지 않은 이동통신사업자도 기존 사업자로부터 망을 도매로 구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4월 임시국회에서 MVNO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MVNO를 둘러싼 '뜨거운 감자'는 도매대가 사전규제다.
정부가 제안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망 도매대가를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MVNO사업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네트워크와 주파수를 임대해야 하는데, 이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당연히 그 대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MVNO 준비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통신시장에 경쟁을 초래해 장기적으로 가격인하를 도모하는 기능을 하는 MVNO제도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안을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나 KT, SK텔레콤 등의 기존사업자들은 법안 내에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약탈적 가격책정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ETRI, 법에 이용대가 및 조건 규정해야
MVNO제도를 도입하면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 이동통신시장의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사업자가 아니라 새롭게 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MVNO사업자들로서는 요금인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현행 법규정에 무선재판매 이용대가 및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ECD 주요국의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 관련 사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은 도매제공 도입으로 ▲고용증대효과와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도매제공 및 요금규제를 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은 OECD 전체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이동전화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특히 일본은 ▲요금인하 ▲부가가치창출(통신방송, 정보가전 등) ▲단말업체의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 ▲주변산업군의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MVNO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배제한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향후 도입될 MVNO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전규제 명시한 '수정법안 제출될까'
이런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6월 국회로 미뤄지면서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명시한 수정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도매제공 사전규제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
MVNO 준비 사업자들은 재판매법이 통과된다 해도 사전규제를 배제한다면, 이 사업을 할 의미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 따라서 6월 국회가 열릴 때까지 법안을 수정하고, 회기 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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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VNO사업협의회의 황갑순 부장은 도매대가 규제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도 현재 올라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6월 국회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다면서 문제는 빨리 법안이 수정돼서 6월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