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제도 도입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일반입력 :2008/12/10 16:41    수정: 2009/01/04 21:32

김효정 기자

앞으로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재판매(MVNO)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등의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판매 제도 도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을 고시하며, 90일 이내 협정체결을 의무화하고, 도매제공 시 차별·거부·협정 불이행 등을 사후 규제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MVNO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최대 쟁점으로 논란이 있었던 '망대가 산정' 부분은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개선했다. KT(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이동전화) 등 인가대상 사업자의 경우라도 기존 인가 받았던 요금을 인하할 경우 신고로 완화하고, 요금 인상이나 새로운 요금제의 경우에만 인가 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한번의 허가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가의 단위를 1개로 통합했다. 현재 허가단위는 3개로 전송역무와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역무, 회선설비 임대역무 등으로 나눠져 있다.

통신사업자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행위 유형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의 부당한 요금 및 이용대가 책정, 거래 거부 또는 부당한 거래 강요, 방송이나 IPTV와의 부당한 결합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등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