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App Store)는 개인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인가?
얼핏보면 그럴만 하다. 아이디어만 좋다면 개인 개발자들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게 바로 앱스토어 모델이다.
지난해 7월 개설된 애플 앱스토어는 3월말까지 2만 5,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됐다. 다운로드는 8억건 이상 이뤄졌다. 개인 개발자들의 대박 스토리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애플에 이어 구글,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MS)도 앱스토어 시장에 뛰어들었다. 대단한 양적팽창이다.
그러나 앱스토어에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놔봤던 개발자들은 '정상의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난 17일 서울 분당 아이위랩 사무실에서 열린 제 1회 아이위런치(IWILunch) 행사에선 모바일 전문회사인 도노보노의 조승보 이사가 ‘앱스토어의 허와 실’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게임 개발업체 관계자 및 서울대학교 교수, 게임 개발자 등 앱스토어에 관심있는 40여명의 개발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승보 이사는 “앱스토어 생태계는 콘텐츠와 마케팅 능력이 없는 개인 개발자들은 두각을 나타내기 힘든 곳”이라며 “특히 한국형 앱스토어의 초입단계에서 개인 개발자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고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품질로 승부수 걸어야
조 이사는 개인 개발자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의 품질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대부분 단순한 퍼즐게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이사는 “앱스토어 순위 상위권에 속하는 애플리케이션은 고품질 콘텐츠가 대부분으로 개인들이 만들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한 것들이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개인 개발자에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란다.
조 이사는 “콘텐츠를 소유한 대기업 및 중소업체들에게 협업을 제안하거나, 개발자 3~4명이 팀을 이뤄 기획, 디자인,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이끌면 승산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동아사이언스와 함께 2009년 세계천문의 해를 기념해 별을 주제로 한 ‘스타클락’이란 애플리케이션을 공동개발, 앱스토어 무료시장 부문에서 1위에 올랐던 사례를 관련 예로 소개했다.
앱스토어 활용 전략은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놓는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등록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요소다.
조승보 이사는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놓은 뒤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어떤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신문광고를 통해 홍보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며 “파워블로그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의 미디어들도 적절히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사용자 피드백을 꼼꼼히 생기는 것도 필수. 조승보 이사는 한번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피드백을 모니터링 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하면 재등록할 때마다 앱스토어 첫 화면에 노출돼 광고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이사에 따르면 국내 앱스토어 시장에서 유료시장 1위에 오르기 위해선 하루에 70~80개의 다운로드가 발생해야 하고, 무료시장에선 700-800개 이상 다운로드 되야 2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
한번 오른 순위는 쉽게 뒤바뀌지 않는만큼, 등록 이후 1주일내 집중적인 광고가 향후 애플리케이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한다.
앱스토어에는 아직까지 한글 콘텐츠가 많지 않다. 한국 시장 특수성로 인해 특히 교육콘텐츠가 잘 팔리는 편이다. 이에 대해 조승보 이사는 애플리케이션 하나에만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10여개 이상의 상품을 꾸준히 만들어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1개로 10개 이상 팔기는 힘들어도 10개를 1개씩 파는 건 쉽다는 것이었다.
조 이사는 가격 전략도 언급했다. 그는 “ 무작정 낮춰 잡기 보단 1.99달러, 2.99달러 이상의 고품질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앱스토어에 등록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가격이 0.99달러이다 보니 이보다 비싼 상품에 구매자들이 흥미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앱스토어에도 명품 전략이 먹혀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짭짤한 부수익? 기대치 낮춰라
조 이사는 강연 중에 실제 경험담을 중간중간 곁들여 이목을 끌었다. 특히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이날의 최고 이슈였다.
조 이사는 모바일 광고 전문 네트워크인 ‘애드 몹(AD MOB)’을 자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부착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고 고백했다.
애드몹은 구글의 애드센스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하단에 광고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앱스토어가 열리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설치된다. 광고배너를 클릭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을 개발자는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단지 모바일 환경이란 점이 다를 뿐 방식은 구글 애드센스와 유사한 모델이다.
예를 들어 영화홍보 배너를 누르면 비디오 플레이어가 열리면서 예고편을 보여준다든지 음반 홍보 배너를 누르면 아이튠즈(iTunes)가 열리면서 미리 듣기와 음반구매가 가능해진다.
조 이사는 “지난 2월 26일에 등록한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노출 빈도가 하루에 2,000건 정도 발생했는데 쌓인 적립금은 5달러에 불과했다”며 “광고를 클릭해서 관련 앱스토어가 펼쳐지면 0.01불이 적립되는식이었는데, 턱없이 낮은 가격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애드몹은 다운로드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조 이사는 어느 지역의 누가 어떤 콘텐츠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공해 향후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앱스토어 해킹에 취약…개발자가 알아서 해야
조 이사는 앱스토어의 성공 전략과 함께 취약점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해킹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했다.
애플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은 써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불이 가능한 구조다. 그런대 만일 애플리케이션이 해킹이라도 당했을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신뢰를 잃게 되므로 문제해결 후에 재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다운로드가 이전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조 이사는 “앱스토어는 해킹에 대해 전혀 무방비한 상태였다”라며 “현재까지는 해킹에 대한 마땅한 방어책은 없으며, 개발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해킹 방어코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을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애플리케이션 개발시 해킹에 대한 조치도 미리 고려해 둘 것을 권했다.
■유사 애플리케이션, 경고·제재 수단 마땅치 않다
공들여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재미를 보기도 전에 유사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조 이사는 “물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체는 자체적으로 법적 강제조치를 구하면 되나 개인 개발자를 위한 예방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앱스토어 등록 당시 각종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건전성과 완벽한 구동 여부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
■한국형 앱스토어는 도전할 만할까?
지금까지 애플 앱스토어를 알아봤다. 그렇다면 삼성이나 SK텔레콤, KT 등 국내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미래 한국형 앱스토어는 어떨까.
조 이사는 “애플 앱스토어는 아이팟터치 혹은 아이폰 규격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그만이지만 한국형 앱스토어의 경우 제조사별 각기 다른 스마트폰의 LCD 액정이나 플랫폼에 일일이 맞춰야 하므로 첫 개발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휴대폰 메모리 제약에 따른 프로그램 크기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아이폰과 아이팟터치는 기존 닌텐도DS나 소니 PSP와 같은 모바일 게임기와 같은 동일한 사이즈의 액정이었으므로 사용자 불만이 크게 따르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은 LCD 액정이 너무 작아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즐기기엔 한계가 극명하다”고 말했다. 게임 애플리케이션이면 잘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라는 얘기였다.
조 이사는 한국에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를 찾아보는 것도 권유했다.
조 이사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며 영어와 제2외국어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꾸준한 관심도와 고가 전자사전에 대한 가격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전자사전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었다.
■한국형 앱스토어 환불정책 “데이터 요금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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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의 환불정책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가격만 되돌려 주면 된다. 하지만 SKT가 앱스토어 정책발표회 당시 알려진 한국형 앱스토어는 데이터 전송비용까지 함께 물어줘야 하는 구조다.
조이사는 “한국형 앱스토어는 휴대폰으로 다운받다 보니 추가적인 데이터 전송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다. 때문에 환불요구가 들어오면 개발자는 데이터비용까지 전부 물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