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통법 시행…증권업계 新시스템 개통연기

일반입력 :2009/02/03 17:18    수정: 2009/02/03 17:25

송주영 기자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의 경계가 허물어져 투자상품이 다양화되고 증권사가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범위도 넓어진다.  오는 6월이면 증권사 지급결제도 허용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경기 침체에 따라 주식시장이 침체되긴 했으나 장기적으로 자통법으로 자본시장 금융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대형 IB(투자은행)의 출현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금융상품 다양화, 지급결제 허용 등을 통해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동안 자통법 시행을 기다려왔다. 3일 주식시장에서는 자통법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 증권주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증권사들은 새로운 법령 시행,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춰 자통법에 대한 기대가 한창이었던 2007년부터 연이어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차세대시스템 개통 일자를 연초에 맞췄다.

증권사 차세대 시스템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프로덕트팩토리 개념이 도입됐고 기간계 시스템과 더불어 고객관계관리(CRM) 구축도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개통 시기가 지연되면서 자통법 시행에 맞춰 새롭게 가동되는 증권업계 IT시스템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지난해까지 자통법에 대응해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곳은 삼성, 대우, 우리투자증권 등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가동일자를 잡았던 증권사들은 시스템 구축을 줄줄이 연기했다.

이는 지난달 거래소가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3월 23일로 시스템 개통일을 변동한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본격 가동 전 테스트 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수차례에 걸친 증권업계 회원사 모임을 통해 가동일자를 다음달 23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던 현대증권도 다음달 23일로 개통일자를 변경했고 대신증권은 현재 구축업체와 함께 개통일자를 협의중이다. 대신증권 김병철 상무는 "가능한 빠른 날 시스템을 가동키로 하고 관련업체와 시스템 구축 일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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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자통법 시행 첫날 새로운 기분으로 신시스템을 가동하는 증권사는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연내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증권사는 상당수다. 거래소, 대신, 현대증권을 비롯해 SK증권은 오는 6월 시스템 가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굿모닝신한증권도 올해 1차 차세대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져 한국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NH증권 등은 내년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연내 개발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