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 감시 기간 2년 연장

일반입력 :2008/01/31 16:39

Ina Fried

마이크로소프트(MS)가 또다시 2년간 독점 금지에 대한 법정의 감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미 연방 판사가 29일(미국시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콜린 콜라-코틀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7년 말을 기한으로 했던 판결을 연장하는 주된 이유로 MS가 프로토콜 라이선스 제도를 준비해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 결정은 MS에 대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에서 “당 법정에 의한 연장은 MS에 대한 제재라고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최종판결의 각각의 조항이 서로 기능해 잠재적인 친경쟁적인 것을 최대한 꺼내기 위한 기회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MS의 법률 고문 브래드 스미스는 이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판사의 결정의 일부에만 만족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당사는 다수의 관계 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다. 법정이 이것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 실제 윈도우 비스타는 이러한 판결에 준거해 개발한 것이다. 당사는 향후에도 합의 판결의 조건에 계속적으로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콜라-코틀리 판사는 또 연장 기간을 2년으로 결정한 것은 향후 재연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최종판결을 2009년 11월12일을 넘어 연장하지 않겠다는 당 법정의 결정은 장래에 연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수속은 프로토콜 라이선스 제도가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는 경우 동의 판결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