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일(미국시간)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퀄컴의 3G 칩셋을 사용하는 일부 단말기 수입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수입 금지령에는 다소의 타협안이 포함돼 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기술을 사용한 과거의 전화기까지는 소급되지 않는다. ITC는 금지령이 공포된 7일 이전에 일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휴대 전화 모델은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곧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퀄컴의 칩 및 칩셋을 채용한 휴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의 새로운 모델이 수입 금지 대상이라는 뜻이다.ITC는 명령서에서 "본 위원회는 이미 수입된 일부 모델을 제외한 다운 스트림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써드파티에 대한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이고 특허 소유자에게는 충분한 구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ITC의 행정 심판관은 지난해 휴대 전화가 네트워크 신호를 수신할 수 없을 때 남은 전지를 절약하는 기술에 관한 브로드컴의 특허를 퀄컴이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이 기술을 EV-DO 기술 및 WCDMA 기술을 이용하는 고속 무선 네트워크(3G 네트워크)용으로 개발한 칩셋에 이용했다.이 금지령은 EV-DO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 스프린트 넥스텔 및 WCDM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AT&T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퀄컴은 EV-DO 칩셋을 제조하고 있는 유일한 벤더이며 AT&T 네트워크에서 가동하고 있는 디바이스용 WCDMA 칩셋의 대기업 공급사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과거 몇 년간에 걸쳐 방대한 비용을 들여 3G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디바이스의 판매가 막힐 경우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EV-DO 및 WCDMA 네트워크 전용의 전화를 제조하고 있는 모토로라나 삼성전자 등의 휴대 단말 메이커도 금지령의 영향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 마니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아이폰도 AT&T 네트워크 전용으로 판매될 예정이지만, WCDMA를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은 보다 저속인 AT&T의 2.5G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한다.퀄컴과 브로드컴은 특허 침해를 둘러싸고 몇 년 전부터 법정 투쟁을 펼쳐 왔다. 그러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지방법원은 퀄컴이 브로드컴의 3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1,964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브로드컴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퀄컴이 문제의 기술을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퀄컴도 브로드컴을 맞고소했다.브로드컴은 성명에서 "우리는 ITC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위원회가 미국 제품을 불공정한 무역 거래로부터 지키겠다는 규정의 조문이나 정신에 충실히 따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퀄컴이 브로드컴의 특허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ITC 및 법원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