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지난달 30일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모노리식3D'의 미국 특허 2건을 상대로 미국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EPR)를 청구했다. 결정계 재심사는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특허 청구항의 특허성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이번에 재심사를 청구한 모노리식3D의 특허 2건은 '3차원 반도체 메모리 소자·구조'(12,250,830), '트랜지스터·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3차원 반도체 소자·구조 제조방법'(12,464,734) 등이다.
이로써 SK하이닉스가 모노리식3D 특허를 상대로 청구한 결정계 재심사는 8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앞서 모노리식3D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조사 2건,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 3건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는 모노리식3D가 첫 번째 ITC 특허침해조사에 사용한 특허 8건 중 7건, 두 번째 특허침해조사에 사용한 특허 5건 중 3건 등 모두 특허 13건 중 10건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재심사를 청구한 10건 중 7건은 재심사 명령이 나왔다.
SK하이닉스가 우선 대응해야 하는 분쟁은 첫 번째 ITC 특허침해조사 사건(337-TA-1492)이다. ITC가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 해당 침해품에 수입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첫 번째 ITC 특허침해조사에 사용된 특허 8건 중 '트랜지스터·메모리 셀을 포함하는 3차원 반도체 소자·구조 제조방법'(12,225,737) 1건에 대해선 SK하이닉스가 아직 특허청 재심사나 특허심판원(PTAB)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ITC 첫 번째 사건 1차 결론은 지금부터 반년 뒤인 2027년 4월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부터 4개월 뒤인 2027년 8월 최종결론이 나오는데, 최종결론에서 1차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SK하이닉스가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한 모노리식3D 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재심사는 1년 이상 걸린다. 첫 번째 ITC 특허침해조사 최종결론이 발표될 때까지 특허청 재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SK하이닉스는 ITC 사건 항소심 단계에서 재심사 결론을 활용할 수 있다.
모노리식3D는 SK하이닉스가 낸드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노리식3D는 SK하이닉스 상대 ITC 사건에 사용한 특허 일부를 연방법원 소송에도 활용했다.
모노리식3D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와 키오시아, 엔비디아, 웨스턴디지털, 샌디스크 등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제기했다. 모노리식3D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ITC 특허침해조사 2건 피신청인에 키오시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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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키오시아의 사실상 최대주주가 됐다. 키오시아는 지난 8월 10일 최대주주가 기존 도시바(14.12%)에서 특수목적법인(SPC) 'BCPE 판게아 케이맨2'(14.19%)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SK하이닉스는 BCPE 판게아 케이맨2에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했다.
모노리식3D 등 NPE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분쟁은 최근 부쩍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문이다. ITC 특허침해조사는 침해품에 대한 수입금지명령 등을,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은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명령 등을 구하는 분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