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Arm 소송전, 1심 배심원단 "Arm 계약 위반" 인정

배심원단, Arm의 사업 간섭도 인정... 로열티 지급 중단 여부는 별도 판단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10/15 16:32

퀄컴이 2024년 4월 영국 소재 반도체 지적재산권(IP) 기업인 Arm에 제기한 계약 위반 소송의 1심 평결이 Arm에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Arm이 퀄컴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퀄컴과 메타의 사업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단 손해배상액은 상징적인 금액인 2달러만 인정했다.

양사는 1심 평결에 대해 모두 "우리의 주장을 인용했다"며 평결의 이면을 축소하는 입장을 내놨다. 퀄컴은 라이선스 계약 위반 인정을, Arm은 배상금 규모 축소를 내세웠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소재 퀄컴 본사.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나 퀄컴이 Arm의 계약 위반에 따라 향후 최대 5년간 로열티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퀄컴, 2024년 Arm의 계약 불이행 주장하며 제소

이번 법적 공방은 퀄컴이 2024년 4월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Arm을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퀄컴은 "Arm이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ALA)에 따라 제공해야 할 소프트웨어 패치와 반도체 설계·검증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rm IP를 CPU에 적용한 퀄컴 스냅드래곤 8cx 3세대 컴퓨트 플랫폼. (사진=공동취재단)

이후 두 회사 분쟁은 라이선스 계약 종료 유출과 고객사 거래 방해 문제까지 확대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024년 10월 하순 "Arm이 퀄컴에 반도체 라이선스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퀄컴은 이 보도 과정에 Arm이 제공한 정보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봤다.

퀄컴은 "이로 인해 메타와 진행하던 반도체 공급 협상이 영향을 받았다. 당시 보도로 메타와 진행하던 거래 가치가 당초 예상 대비 1억 7000만 달러(약 2283억원) 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메타 스마트 안경 (사진=미국 씨넷)

반면 Arm은 "메타가 가상현실 헤드셋에서 AI 스마트 안경으로 사업을 전환하며 거래 조건이 달라진 것이며 보도 자체가 퀄컴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배심원단, Arm 계약 위반·사업 간섭 인정... 배상액은 '2달러'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10월 5일 시작된 배심원 재판은 9일까지 진행됐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르네 하스 Arm CEO 등 양사 경영진도 증언대에 섰다.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법원. (사진=DPM)

13일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Arm이 퀄컴과 맺은 AL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할 소프트웨어 패치와 관련 도구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퀄컴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Arm이 퀄컴과 메타의 사업 진행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두 건에 각각 1달러씩 총 2달러의 상징적 금액만 인정했다.

퀄컴은 '계약 위반 인정', Arm은 '배상액 2달러' 강조

양사는 이번 배심원 평결에서 각자 유리한 부분을 부각했다. 퀄컴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 인정된 점을, Arm은 손해배상액이 총 2달러에 그친 점을 강조했다.

컴퓨텍스 2026 기간 중 기조연설을 진행하는 르네 하스 Arm CEO. (사진=지디넷코리아)

Arm은 13일 "퀄컴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rm에 지급해야 할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배심원 평결은 Arm이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또 "배심원단이 퀄컴의 손해배상 청구에 각각 1달러의 손해배상액만 인정한 것 역시 이번 사건에서 Arm이 제시한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반면 퀄컴은 같은 날 "Arm이 퀄컴과 오랫동안 유지해 온 ALA를 위반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퀄컴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한 배심원 평결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사장 겸 CEO가 스냅드래곤 20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이번 결과는 퀄컴과 퀄컴의 생태계에 해를 끼치려는 Arm의 보다 광범위한 의도를 한층 더 드러낸다. 퀄컴은 오라이언 CPU를 포함한 업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고 전 세계 고객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5년 로열티 지급 중단 가능성... 판사 판단에 달려

다만 배심원 평결이 그대로 1심 판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담당한 메리엘런 노레이카 판사는 배심원 평결의 집행 가능성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Arm이 차세대 아키텍처 라이선스 조건을 성실하게 협상했는지도 별도 판단 대상이다.

Arm 본사.(사진=Arm)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퀄컴의 로열티 지급 의무가 남았다. 양사의 라이선스 계약에는 Arm이 특정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퀄컴이 최대 5년간 로열티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이번 배심원 평결에서 Arm의 계약 위반이 인정된 점을 근거로 로열티 지급 중단 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조항의 집행 가능성과 적용 여부는 법원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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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최종 판결 이후 항소 가능... 분쟁 장기화 전망

양사는 1심 이후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률상 판결 신청이나 재심 신청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또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할 경우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평결에서 Arm의 계약 위반과 사업 간섭은 인정됐지만 손해배상액은 총 2달러에 그쳤다. 최대 5년간 로열티 지급 중단 여부와 1심 최종 판결, 항소 가능성 등이 남아 있어 양사의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