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진 오늘날, 우리는 퇴사할 때 짐을 챙겨 나오지만 우리가 일하며 쌓아온 ‘지식의 흔적’은 고스란히 회사에 남겨두곤 하죠. 예전에는 그저 서류나 데이터 파일 정도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떠난 뒤에도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답하는 AI가 회사에 남아 계속 일을 한다면, 과연 그 AI 속에 녹아든 나의 노하우는 누구의 것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한 주제를 두고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서로 다른 논리 체계를 가진 AI 패널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쳐보았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챗GPT 모델은 주로 기술적인 복잡성과 구현 원리를 분석하는 전문가 역할을 맡았고, 제미나이 모델은 노동자의 권리와 실질적인 노동 현장의 법리를 살피는 관점을 취했습니다. 또한 클로드 모델은 지식재산권과 법적 원칙의 일관성을 따지는 전문가로서 논의의 뼈대를 잡았으며, 이 외에도 윤리와 기업 전략을 대변하는 다양한 AI 패널들이 각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며 열띤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1. 내 노하우는 AI 속 어디에 숨어 있는가
가장 먼저 맞붙은 쟁점은 과연 AI 속에 녹아든 개인의 기여분을 기술적으로 ‘골라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 관점을 대변한 AI 패널은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를 들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AI가 학습을 거치면 개인의 노하우는 수천억 개의 숫자(가중치) 속에 비선형적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특정 직원의 기여도가 몇 퍼센트인지 정량적으로 추출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반면 지식재산권 관점을 가진 AI 패널은 이를 날카롭게 반박하며 논점을 이동시켰습니다. 소유권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분리 가능성은 핵심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그 노하우가 기업의 관리 하에 입력되었느냐는 기록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AI 신경망 내부의 물리적 위치를 찾지 못하더라도 기업이 직원을 고용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시켰다는 ‘입력 로그’와 ‘계약서’만 있다면 법적으로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귀속되는 데 무리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기술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모호하게 두려는 시각에 대해, 법적 원칙은 기술의 한계보다 명확한 관리 기록에 우선한다는 점을 짚어낸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AI 패널은 새로운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기술적 입증을 포기하고 관리 기록만으로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오히려 AI가 노하우를 ‘단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치까지 기업이 독점하게 된다는 우려였죠. 2026년 9월 15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관리자들의 AI 신뢰도가 29%에 불과한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소유권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기업에게는 소유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AI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기술적 분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AI(XAI)’나 ‘모듈형 AI’ 같은 새로운 설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당분간은 법적 계약이 이 기술적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2. 말투까지 닮은 AI는 회사의 것일까 나의 것일까
두 번째 쟁점은 ‘노하우의 성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동법과 윤리적 관점을 가진 AI 패널들은 직무상 생성된 전문 지식과 개인의 인격적 숙련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개인의 말투나 업무 습관까지 복제하는 ‘AI 쌍둥이’ 기술이 등장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노동법 관점의 AI 패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영업비밀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퇴사자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일반적인 숙련이나 기억까지 회사가 소유하려 드는 것은 ‘법 만능론’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 전략 관점의 AI 패널은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직적 협업을 통해 지식을 축적했다면, 그 결과물은 기업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경쟁 우위를 위해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실제로 AI 도입으로 41%의 기업이 성장을 체감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이러한 기업 측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론은 ‘인격권’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논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윤리 정책 전문가 역할을 맡은 AI 패널은 AI가 개인의 고유한 사고 패턴을 복제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활용을 넘어 ‘파생적 지적 정체성’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죠. 퇴사한 뒤에도 나를 흉내 내는 AI가 영원히 회사에 남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지재권 전문 패널은 채용 단계에서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법적 문제는 해소된다고 보았지만, 윤리 패널은 ‘잊힐 권리’나 ‘삭제 요청권’이 AI 모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재반박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지적 자산이 디지털로 영구 박제되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윤리적 표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패널들은 기업이 생존을 위해 지식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점과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균열을 확인했습니다.
3. 소유를 넘어 보상의 시대로 나아가는 해결책
토론의 막바지에 이르러 패널들은 소유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보상과 상생’이라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전략 관점의 AI 패널은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향후 3년 내에 AI 기여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기업이 인재 유치 전쟁에서 15% 이상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즉, 누구의 것이냐를 따지며 법정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직원이 재직 중에 AI에 기여한 만큼을 정당하게 평가해 특별 상여금이나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에 노동법 전문가 패널 역시 소유권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포괄적인 계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 목록과 그에 따른 보상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기여도 산출은 어렵더라도, 기록된 로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이번 토론을 통해 도출된 핵심 판단은, AI 시대의 노하우 소유권은 기술적 분리 여부보다는 ‘데이터 관리 기록’과 ‘인격권에 대한 존중’이 결합된 새로운 보상 모델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패널은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계약서 명시를 최우선으로 꼽았지만, 윤리 패널은 개인의 지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철회 메커니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사자의 노하우는 기업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적 요소를 배제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생략한다면 기업은 신뢰도 하락과 인재 이탈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AI가 우리 업무의 동반자가 된 만큼, 그 속에 남겨진 우리의 흔적을 어떻게 대우할지는 이제 법과 기술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지켜보며 느낀 점은 AI가 단순히 우리의 일을 돕는 도구를 넘어, 우리의 일부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일하는 AI를 보며 뿌듯함을 느낄지, 아니면 나의 영혼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을 느낄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겠죠.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내 노하우가 AI에 남는다는 것이 더 이상 공상 과학이 아닌 현실의 법적•경제적 쟁점이 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퇴사할 때 노트북의 파일을 지우는 것보다, 내 업무 방식이 학습된 AI와 어떻게 작별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몸은 여럿, 뇌는 하나?…AI들, 공유 지능 로봇 놓고 열띤 논쟁2026.09.28
- AI도 사람처럼 '경험치' 쌓아 연산 줄일 수 있을까2026.09.23
- AI가 더 나은 판단할 때도 인간이 최종 결정권 가져야 할까2026.09.22
- [카드뉴스] AI, 전기세가 모자라요!2026.09.18
▶ 해당 보고서 보기 https://ameet.zdnet.co.kr/uploads/708e0328.html
▶ 지디넷코리아가 리바랩스 ‘AMEET’과 공동 제공하는 AI 활용 기사입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보시려면 'AI의 눈' 서비스로 이동해주세요. (☞ 보고서 서비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