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과세 유예가 필요한 이유로 과세 형평성과 제도적 준비 부족을 꼽았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려면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 지금은 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첫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이듬해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2년간 누적 손익은 0원이다. 하지만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손실이월공제가 없어,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세 부담은 165만원이다.
민 의원은 “미국과 영국은 디지털자산에도 자본 손익 규칙을 적용해 손실 이월을 허용한다”며 “우리도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과세에 따른 예상 세수와 행정비용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 의원은 “즉시 시행과 준비 후 시행의 세수 효과를 비교하고 행정비용과 투자자 신고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 문제도 과제로 제시했다. 민 의원은 “해외 거래자료가 실제로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과세를 시행하되 국회와 정부가 과제별 완료 시한과 검증 기준을 함께 제시해 기한 없는 유예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며 “준비 기간에도 불공정거래 단속과 투자자 보호는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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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세 시기를 포함해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 현행 과세 체계의 준비 수준과 시행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