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문화유산 촬영 허가 여전히 '프리패스'…가이드라인 사후 관리 전무"

8개 지자체 방송 촬영 전건 통과…실질적 현장 점검 체계 마련 요구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09/10 18:17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송 촬영 허가 가이드라인이 시행 1년 반을 넘겼음에도 모든 신청 건이 여과 없이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지정 문화유산 소재지 8개 지자체에 접수된 방송 촬영 신청 531건이 전건 허가 처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4년 KBS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에 못을 박아 훼손 논란을 빚은 뒤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됐다.

이정문 의원

심사 절차뿐만 아니라 이행 점검과 사후 관리 체계도 허점을 드러냈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 발송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개별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수치나 관리 실적은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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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장 관리 감독 역시 행정기관의 직접 점검 대신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입회에 머물고 있으며, 촬영 종료 후 제출하는 현장 확인서 역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훼손 발생 시 즉각적인 책임 규명이 어려운 상태다.

이정문 의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후에도 촬영 허가가 사실상 전건 통과되고 있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실제 심사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촬영 종료 후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별 이행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는 등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