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중국에서도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에 대한 소비자 기만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
블룸버그는 베이징뉴스를 인용, 중국인 테슬라 차주 10명이 이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베이징시 다싱구 인민법원에서 지난 29일 심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홍보와 달리, FSD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차량 판매 이 시스템이 중국에서 규제 승인을 받지 못해 회사 광고처럼 홍보하는 핵심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이같은 결함을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테슬라의 FSD 판매가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 395만 위안(약 8억 8000만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차주 9명은 FSD 기능 관련 환불 및 구매가의 3배 수준인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 1명은 FSD 때문에 차량 구매를 결정했다며, 차량 전체 가격에 대한 환불 및 그 3배 수준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
심리 과정에서 테슬라는 FSD에서 완전히 작동하는 기능과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기능, 개발 중인 기능이 각각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 中 판매 부진 테슬라, FSD로 반격…데이터 규제는 과제2026.05.22
- "FSD 되는 테슬라 빌려타면 되네?"...쏘카 큰그림 엿보니2026.04.30
- 테슬라 "HW3 탑재 차량은 '무인 자율주행' 지원 불가"...소비자 반발2026.04.23
- 테슬라, 1분기 실적 부진…순익 16% 늘었지만 '속빈 강정'2026.04.23
테슬라는 지난 21일 FSD 감독형 지원 국가로 중국을 포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FSD 옵션을 구매한 미국 차주들도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테슬라 차주들도 FSD 옵션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며, 환불 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