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수집’ 쿠팡에 2000억원 개보위 과징금 정지

공표명령 등도 해당…‘개인정보 유출’ 4200억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11/06 15:06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6000억원 중 4200억원은 효력이 유지, 2000억원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개보위 처분에는 2011억원의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이 해당된다.

쿠팡 로고. (사진=지디넷코리아)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쿠팡 측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반대로 전날 같은 법원 행정4부에서는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신청인(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개보위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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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에서는 지난해 11월 3755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이에 개보위는 올해 6월 쿠팡에 총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정 명령 및 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