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가 내년 상반기 재가동에 들어간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회천)은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동시에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고리 3·4호기가 계속운전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계속운전을 하게 된다.
계속운전은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이 안전성 심사를 거쳐 운전을 이어가는 제도다. 계속운전을 하려면 계속운전 기간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이후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안전성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설비 개선과 정비를 완료한 뒤 규제기관 정기검사를 통해 재가동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전기출력 1025MWe 용량을 갖춘 원전이다. 1985년 9월과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40년의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돼 가동이 정지된 상태다.
한수원은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9월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2023년 11월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이후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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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설비 개선과 정비를 완료하고 규제기관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2027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계속운전 기간 지속적인 설비 개선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발전소 안전성과 성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계속운전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설비 개선과 정기검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3·4호기의 안전한 재가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