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의 유럽 전지박(이차전지용 동박)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부가 지난 23일 SK넥실리스가 제기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SK넥실리스가 지난 2025년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자회사 볼타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으로, 2023년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대상 특허 5건 가운데 1건과 동일한 1건 유럽 대응특허(특허번호 EP 3 316 363)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SK넥실리스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표면 거칠기 지표인 ‘Rpc(Peak Count Roughness)’값의 측정 기준 및 해석 방식이었다.
해당 특허는 Rpc 값의 기준을 4mm의 단위 샘플링 길이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 피크 개수가 10~100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넥실리스는 일부 측정 장비의 연산 방식과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을 근거로 4mm 구간에서 측정한 피크 수를 1cm 기준으로 환산하여 Rpc 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허 청구항의 문언적 의미와 명시된 측정 기준을 벗어난 SK넥실리스 측의 환산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 청구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측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해당 기준 적용 결과 솔루스첨단소재 제품의 Rpc 값은 청구항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10 미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솔루스첨단소재의 제품이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SK넥실리스의 특허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SK넥실리스에게 솔루스첨단소재 측에 소송비용 110만 유로(약 16억 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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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유럽 소송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한국과 미국에서도 특허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선 SK넥실리스가 지난 5월 배심원단 평결에서 승소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에 불복,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