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의 위약벌(계약파기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원본 제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4분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침해조사 절차 중 BOE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받는 부분과 관련해 작성한 합의서를 금액 등 일부를 가림처리한 뒤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는데, 톱텍은 가림처리한 부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위약벌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톱텍은 재판부에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원본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톱텍은 지난 7월 변론기일에서 "BOE와 (톱텍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장하려면 BOE에서 어떤 부분 성격의 돈을 (삼성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받았는지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NDA) 때문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며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키로 한 금원의 법적 성격은 사건 본질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이어 "계약서에는 전 세계에 걸친 비즈니스 관련 조항이 포함돼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삼성디스플레이는 "ITC 분쟁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제출했던 것과 동일하게 (수원고법에) 제출했다"며 "계약 효력 문제 때문에 (금액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3년여간 벌였던 특허분쟁을 지난해 4분기 합의종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계약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진 않았다"며 "양측은 선례 등을 참고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12월에 열린다.
1심에선 삼성디스플레이가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은 톱텍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위약벌 35억원과 손해배상액 81억원 등 116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4년 위약벌청구소송 전체 청구금액을 당초 36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높인 바 있다. 73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심에서 인정받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 모두 항소했다. 톱텍은 지난 7월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소송 쟁점인 합착장비는) 말단 기술에 불과하고 (삼성디스플레이의) 패널 제조, 판매량 감소와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기여율은 미미하다"며 "(1심 재판부) 손해액 81억원도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과거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측면에 '엣지'(edge)를 구현하기 위해 톱텍과 합착(라미네이션) 장비를 함께 개발했는데, 톱텍이 관련 기술을 중국 BOE 등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시작한 민·형사분쟁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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