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톱텍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합착(라미네이션) 특허침해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톱텍은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위약벌(계약파기위약금) 청구소송에서 다룬 장비와 기술이 같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는 중복 제소이고,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 사업에 특허침해금지까지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허침해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이처럼 맞섰다.
형사사건 끝났지만 민사사건 진행 중
이번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과거 삼성전자 스마트폰 OLED 측면에 '엣지'(edge)를 구현하기 위해 톱텍과 함께 합착장비를 개발했는데, 톱텍이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시작한 민·형사분쟁 중 일부다. 2018년 시작된 형사사건에선 2023년 톱텍 경영진 유죄가 확정됐다. 2019년 시작된 민사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위약벌 청구소송 대상은 합착장비와 관련한 영업비밀이고, 당시 판결 대상에는 특허에 기술되지 않은 공정 레시피 등도 포함됐다"며 "(서울중앙지법 특허소송에서) 특허로 다루는 범위가 (수원지법 영업비밀분쟁보다) 넓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범위가 수원지법에서 (배상대상으로 인정된) 영업비밀보다 넓다면, 이전 수원지법 사건에서 주장하지 않은 기술요소가 무엇인지 등을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톱텍은 "2018년 형사사건이 시작돼 압수수색을 받았고 2019년부터 관련 디스플레이 장비는 생산하려고 해도 생산할 수 없었다"며 "이미 관련 사업을 접었고, 코로나19 당시 마스크를 만들다 지금은 배터리 장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침해금지까지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에선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폐기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쟁점 특허인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방법, 디스플레이 장치의 제조장치' 특허(등록번호 1849656)의 유효성과 무효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했다. 이 특허에 대해선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OLED 측면 엣지처럼 굴곡이 있는 부위에 OLED를 기포 없이 밀착하는 것이 특허의 핵심이다.
이날 변론을 끝으로 특허침해소송 심리는 모두 마무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삼성D 유효성 재확인
앞서 톱텍은 해당 특허 청구항(권리범위) 22, 23, 28항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2024년 해당 청구항 3개항이 무효라고 판단(심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심결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서 2025년 12월 일부 승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심판원 정정심판에서 특허 권리범위를 조정했고, 특허법원에서 22항과 28항이 유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톱텍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특허심판원에는 무효심판 환송사건이 접수됐다.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특허심판원이 이번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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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수원지법은 또 다른 민사사건인 위약벌청구소송에서 톱텍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위약벌 35억원과 손해배상액 81억원 등 116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인 삼성디스플레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일부 승소였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수원고등법원에 쌍방 항소했다.
형사사건에서 톱텍 경영진은 지난 2023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3년 7월 대법원 2부(천대엽·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는 OLED 합착 기술 유출 사건 상고심에서 톱텍 경영진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던 수원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 등은 실형이 확정됐고, 복역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