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와 LG에너지솔루션 2곳이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실을 8개월가량 늦게 공시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2곳에 대해 공시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번 예고는 횡령·배임혐의발생 지연 공시가 원인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 2월 10일 '당사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모 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을 고소한 바 있다.
이 전 사장은 재직 당시 중국 현지 자문 계약을 통해 가족과 연관된 컨설팅 업체에 자문료 등을 지급케 해 LG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양사 혐의발생금액은 총 75억원 수준이다.
양사는 이러한 사실을 약 8개월 뒤인 지난 14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를 근거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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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사장은 1984년 금성사에 입사한 이후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센터장, LG CSR팀장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21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으로 선임됐다. 2024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 비상근고문을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