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금융회사나 복권업체를 가장해 이용자 정보를 빼내려는 웹사이트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출을 알아보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이용자가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이 같은 사칭 사이트 7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47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도 사업자 신원을 속인 웹사이트 2곳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는 이들 사이트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각각 이용해지와 접속차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저축은행의 이름과 로고를 내걸고 '통신요금 담보대출'을 안내한 사이트가 포함됐다. 실제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처럼 꾸며 대출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
복권사업자를 사칭한 곳은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화면을 만들어 회원가입을 받았다. 보험대리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져다 쓰면서 상담 신청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사이트의 공통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의 진위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도록 외관과 사업자 정보를 꾸몄다는 점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이 넘어갈 경우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한 허위 광고를 넘어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방미심위는 이번 심의에서 해당 사이트들이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를 금지한 법률과 형법상 신용훼손·업무방해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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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통신심의소위원장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해 거짓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관련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정보에 대해 엄정히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은 공식 사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자는 방미심위에 신속히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