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제친 10대 AI 친구…이용 시간도 법으로 관리한다

이주희 의원,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청소년 과몰입 보호 법안 잇따라

컴퓨팅입력 :2026/10/14 11:42

청소년의 인공지능(AI) 챗봇 과몰입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제한 수단 제공 등을 의무화해 청소년의 과도한 AI 이용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직 상정되지는 않았다.

연령 확인·이용 시간 제한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000만원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연령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사진=생성형 AI 제작)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서비스 이용방법과 이용시간,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해야 한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특정 시간대에 청소년의 접속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대신 이용자나 보호자가 필요에 따라 제한 기능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조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8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적절한 정보 제공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과몰입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보호조치 이행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I 안심 패키지법' 이어 추가 입법…국감서도 과몰입 지적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 '우리 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AI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법은 지난달 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처음 상정됐다.

(사진=생성형 AI 제작)

조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연령·본인 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 이용시간 제한 외에도 대화 기록 제공과 자살·자해, 성적 착취 등 고위험 상황에 대한 신고·대응체계 마련이 담겼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과몰입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조 의원의 법안은 유해 대화 대응까지 포괄하는 등 보다 폭넓은 보호조치를 담고 있다.

청소년 AI 이용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의원은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제타'의 올해 2월 월간 이용시간이 약 1억 1000만 시간으로 챗GPT의 2배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제타 이용자의 약 90%는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AI 캐릭터와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부모나 교사가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도 청소년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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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AI 보호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연령 확인 의무와 이용시간 관리 범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두 개정안에 유사한 보호조치가 포함된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식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확산에 따라 미성년자의 장시간·심야 이용이나 과도한 몰입이 문제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