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유족도 함부로 못 본다…알아둬야 할 디지털 사후 관리 가이드

사전 설정 없으면 데이터 영구 삭제…유족이라도 열람 제한

IT 일반입력 :2026/10/13 10:14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망 후 고인이 남긴 디지털 자산과 계정 처리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가 생전에 설정한 사후 처리 옵션에 따라 계정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영구 삭제하는 정책을 운용 중이다.

12일(현지시간)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계정의 사후 운명은 이용자가 생전에 사전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린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구글·애플 계정 속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 (사진=구글 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

우선 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자'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일정 기간 계정 활동이 없을 경우 데이터를 자동 삭제하도록 설정하거나, 최대 10명의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로 이메일, 연락처, 유튜브 데이터 등을 전송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생전에 해당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계정은 방치된다. 구글은 최소 2년간 로그인이나 앱 사용 등의 활동이 없으면 휴면 계정으로 분류해 삭제 절차를 밟는다. 유족이 직접 구글에 요청해 계정을 조기 비활성화할 수는 있으나, 고인의 계정 데이터는 유족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애플 iOS 설정에서 '유산 관리자' 설정 기능이 제공된다. (사진=애플)

애플은 '유산 관리자' 설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생전에 최대 5명을 디지털 유산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전용 접근 키가 발급된다. 이용자가 사망하면 지정된 관리자는 발급받은 접근 키와 사망 진단서를 애플 측에 제출해 고인의 사진, 메시지, 메모, 파일, 기기 백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관리자로 지정된 계정은 데이터 접근 승인 후 최대 3년 동안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후 고인의 계정은 영구 삭제된다. 단, 고인이 구매한 음악, 영화, 전자책 등의 유료 디지털 콘텐츠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돼 접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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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유산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애플 계정은 구글보다 삭제 시한이 더 짧다. 아이클라우드 활동이 1년간 중단되면 경고 이메일이 발송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조치가 없을 시 계정이 완전히 삭제된다.

외신은 디지털 사후 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플랫폼의 보안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생전에 상속 대상자 지정과 접근 권한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