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국방부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미 국방부와 앤트로픽 소송에서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으로 판단하고 클로드를 국방부 시스템과 관련 계약에서 배제한 데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양측은 클로드를 군에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다. 국방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용도에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앤트로픽은 완전 자율 살상무기와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국내 감시에는 클로드를 쓰지 못하도록 자체 제한을 뒀다.
국방부가 문제 삼은 것은 이 제한이 실제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군이 필요한 작업을 요청해도 앤트로픽이 정한 안전기준 때문에 클로드가 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를 이유로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항소법원도 이러한 우려를 인정했다. 앤트로픽이 클로드에 넣은 제한 때문에 정부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실제 사례가 여럿 있었다고 밝혔다. 해외 군사작전에서도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양측이 충돌한 적이 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클로드를 필요한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앤트로픽이 악의적으로 군의 AI 사용을 방해하려 했는지는 공급망 위험 판단에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앤트로픽은 자사가 AI 안전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보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가 문제 삼은 것은 앤트로픽 의견이 아니라 군이 중요하다고 본 사용조건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미국 연방법원 "앤트로픽, 안보 위험 지정 위법"…국방부 '비판 기업 보복'에 제동2026.08.31
- 미국 국방부, 군용 챗GPT·그록 도입…민감 데이터 보호 나선다2026.09.01
- 미국 국방부, 군 소프트웨어 AI 활용 기준 마련…책임은 사람 몫2026.09.15
- 앤트로픽, 오픈AI 정면 비판…"국방부 계약은 안전쇼"2026.03.05
이번 판결은 재판부 3명 가운데 2명 찬성으로 결정됐다. 반대 의견을 낸 판사는 앤트로픽이 실제 클로드를 이용해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다른 연방법원은 이미 정부의 별도 지정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 입장에 확신을 갖고 있으며 추가 심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