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한 국민성장펀드, 유의점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6000억원 규모…1차서 샀다면 대상 제외

금융입력 :2026/09/25 08:54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를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10영업일 동안 6000억원 규모로 2차 국민성장펀드를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최대 5년)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 이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2023~2025년 직전 3개년 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5년 만기 환매금지형 상품이며,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 펀드 설정 후 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양도가 가능하다. 3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며, 일반계좌는 1인당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 한도는 100만원 또는 10만원이지만 금융사마다 최소 한도 조건은 다르다.

1차 국민성장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팔았으나, 출시 당일인 5월 22일 하루 만에 온라인 물량 대부분이 소진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차 펀드는 1차 펀드에 가입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만약 전용 계좌를 개설했음에도 1차 펀드를 사지 못했다면 기존 계좌를 닫고 신규 계좌를 열어야 한다.

2차 펀드의 경우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원이 서민 전용 상품으로 배정된다. 서민 전용 상품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지만 가입 가능하다.

판매는 10개 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아이엠뱅크·우리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부산은행)과 12개 증권사 영업점·온라인(KB증권·NH증권·대신증권· 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아이엠증권·유안타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 2개 증권사 온라인 전용(우리투자증권·키움증권)을 통하면 된다.

첫 5영업일 동안인 10월 7일까지는 서민 전용 상품과 일반 상품 동시에 판매가 이뤄진다. 온라인 판매 물량은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된다. 10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제한없이 잔여 물량이 판매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도 일반 계좌로 국민성장펀드 가입이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15세 이상으로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경우, 판매 개시 이전에 계좌만 미리 개설할 수 있다. 은행은 전용계좌 개설·판매가 동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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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성장펀드 가입 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2차 때는 금융사가 고객대신 국세청이 보유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측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10개의 자펀드에 배분돼 10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게 된다'며 "각 자펀드별로 손실 발생시 국가 재정과 자펀드별 시딩 투자금에서 자펀드별 손실의 일정 부분(자펀드별로 18.8% ~ 23.3%로 상이)을 우선 부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