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29% 줄었다...운영자 32명 검거·27억원 환수

AI 활용 탐지·추적 자동화 기술 2027년부터 개발

방송/통신입력 :2026/09/22 17:04    수정: 2026/09/22 17:15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에 대한 합동 대응에 나선 결과 활성화된 사이트가 6683개에서 4736개로 29% 감소했다. 경찰은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27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개별 성착취물 삭제 중심에서 사이트 운영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경찰은 해외 서버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이용해 삭제 요구를 피해온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 가운데 16곳은 개발자까지 검거해 피해 영상 원본을 삭제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불법사이트의 자금줄로 지목된 도박사이트 단속도 병행했다. 경찰은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도박 수익금 176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사이트 차단 속도도 높였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 불법사이트 6683개 가운데 5077개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다.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이트는 전자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정부는 최신 암호화 통신 기술로 기존 차단망을 우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차단 기술을 실제 통신망에서 검증한 뒤 2027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사이트 탐지·추적과 증거수집을 자동화하고 확산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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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했던 불법사이트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차단 이후에도 우회접속이나 재유포가 반복되고 있어 개별 불법정보의 삭제 차단을 넘어 불법사이트의 운영 기반과 재유포 경로까지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암호화 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