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작곡부터 편곡, 가창까지 음악 제작 전반으로 빠르게 파고들면서 음악산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AI 활용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진 만큼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AI를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는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유통 플랫폼, 기술 전문가 등이 참석해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기준을 논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AI 활용 음악이 이미 음악산업의 현실로 자리 잡은 만큼 기술의 수용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생성형 AI는 이제 작곡가의 작업을 보조하는 도구부터 멜로디와 가사 생성, 보컬 제작, 믹싱·마스터링까지 음악 제작 전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인간의 창작으로 인정할 것인지다.
김 의원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창작자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일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AI를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핵심은 인간이 결과물의 표현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통제했는지 여부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단순히 선택하는 데 그쳤는지, 인간이 이를 수정·재구성하고 새로운 표현을 더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만든 음원을 대량으로 생성해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컸다.
AI 음악의 급증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유통 플랫폼도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R리더는 최근 실제 AI 활용 음원이 음원 차트에 진입하면서 저작권과 정산을 둘러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리더는 “음원에 대해 ‘어떻게 정산하는 거냐’, ‘저작권은 누구한테 가는 거냐’는 문의를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다”며 “기준이 없다 보니 저희가 뭔가를 판단하고 도와드리고 싶어도 임의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AI 음악의 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플랫폼에서 주도적으로 시장의 룰을 가져가기에는 재산권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얽혀 있다”며 이해관계자와 정부 등이 함께 논의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리더는 단순 명령어만으로 음악을 대량 생성해 유통하는 이른바 ‘딸깍’ 방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00% AI로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일종의 어뷰징”이라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덜어내고, 걸러내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AI 음악을 어떻게 걸러내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종필 뉴튠 대표이사는 현재 AI 음악을 둘러싼 문제의 상당 부분이 기존 음악산업 시스템이 AI의 등장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 음악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유통과 권리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국제적인 음악 정보 표준 논의에서도 AI 활용 여부에 대한 신고 체계와 탐지 기술, 생성물에 기여한 원저작물을 식별하는 기술, 라이선싱과 출처 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갖춰지면 AI 음악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기술적으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당연히 정책이나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달 AI 활용 음악 가운데 인간이 작사·작곡·편곡 등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신탁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단순 프롬프트만으로 자동 생성된 AI 산출물은 제외하고, AI 활용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인간의 창작적 기여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전반의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방침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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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AI 음악이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창작과 유통시장에 진입한 만큼 제도 마련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봤다.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한 음악과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대량 생산된 음원을 같은 선상에서 다루지 않으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뷰징을 차단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태용 서경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는 판단의 핵심은 AI의 사용 여부가 아닌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AI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서 완성된 음원 전체의 저작권이 일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판단의 중심은 인간이 창작 과정을 얼마나 통제했는가에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표현과 그 안에 담긴 창작자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