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인하

IT 일반입력 :2026/09/22 10:27    수정: 2026/09/22 10:29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1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과 대상은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올해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성남영업소.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하면 단말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회에 걸쳐 1조 450억원(4만 318만대)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또 추석 귀경길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공사의 수익금을 활용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곳의 유류 가격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지난 17일 판매가격보다 1리터 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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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11 ⓒ 뉴스1 오대일 기자

유류 가격 인하 기간은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다.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가 지난 17일 유류를 판매했던 가격에서 1리터당 각각 100원씩 내린 가격으로 판매한다.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844원과 1834원에서 1744원과 1734원으로 인하한다.

국토부는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수요 집중에 대비한 특별 교통 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 설치 및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 분리 등 통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