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신탁·등록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김재원 국회의원실,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와 함께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이 확산하면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적용할 AI 활용 음악의 신탁·징수·분배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 등이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관련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첫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AI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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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준우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음악 출판사와 유통 플랫폼, AI 탐지 기술, 학계 전문가 4명이 토론한다.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음악산업 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을 다루는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