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지쿠가 전기자전거와 공유킥보드의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부터 반복 위반자 이용정지까지 주차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16일 회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점자블록·소방시설 등 보행 및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납 신청 시 점자블록·장애인 주차구역·소방시설·교통약자 보호구역·횡단보도 주변 등 10여 개 주차 금지 구역에 대한 안내 팝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아울러 서울시 등 견인제도 운영 지자체의 최대 10만원 견인료 규정과 장애인 시설 침범 시 부과되는 최대 50만원 과태료 법령을 앱에서 사전에 고지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개별 주차 피드백 메시지를 발송한다. 동일 위반 사례가 2회 누적될 경우 7일간 이용이 정지되며, 이후 반복 위반 시 14일·30일·영구정지 등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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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한강공원·성수동 연무장길 등 혼잡지역 주정차를 제한하고 배우 엄태구와 함께하는 ‘올바른 주차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기술적 조치와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전국 15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1만 대 이상의 기기를 운영 중인 지쿠는 안전한 이동 환경 구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어디에 어떻게 주차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려주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지쿠는 사전 안내와 개별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반복적인 위반에는 이용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적용해 보행자와 공유 모빌리티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