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비용 성격과 거래유형이 다른 항목을 합산해 플랫폼 시장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매출의 21.7%에 달하는 ‘총 거래비용’을 플랫폼 중개수수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대해 “입점사업자의 거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기보다 성격이 다른 비용과 거래유형을 하나로 묶고 주관적 응답과 일부 극단값을 근거로 플랫폼 시장 전반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매출 대비 총 거래비용 21.7%’라는 수치다. 조사에서 총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결제수수료, 배달 관련 비용, 정보이용료,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합산한 것이다.
협회는 광고나 부가서비스는 계약 및 서비스 이용 형태에 따라 비용 발생 구조가 다르고, 배달비에는 실제 배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광고·결제·물류 비용 등을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처럼 사업모델이 서로 다른 플랫폼의 평균값을 하나로 제시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평균을 계산한 방식과 가중치, 무응답 및 이상치 처리 방식 등을 함께 공개해야 수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년 조사와 비교해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해석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마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자가 다를 경우 업종이나 매출 규모 등 표본 구성 변화만으로 평균값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 가운데 53.7%가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매출 비중이 100%라고 답한 결과에 대해서도 “매출 비중이 높다는 사실 자체와 특정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판매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지와 온라인 중심 사업모델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사에서 일부 업체의 총 거래비용 부담률이 최대 45%로 나타난 점도 쟁점으로 꼽았다. 협회는 최고값만으로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해당 응답의 빈도와 비용 항목, 계약 조건뿐 아니라 중앙값과 사분위 범위 등 전체적인 분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산 기간에 관한 설문 결과 역시 법정 정산기한 위반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사에서 중개·위수탁 거래는 판매 마감일부터 대금 수취까지, 직매입·PB 거래는 납품·입고 완료 이후 대금 수취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을 물었다. 협회는 법정 기한과 비교하려면 거래 유형별 적용 법령과 기산점, 검수·월 마감·반품 등의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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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가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결과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된 사건과 응답자의 경험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 역시 입점업체의 정책 선호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개별 법 조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곧바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규제 입법의 근거가 되는 조사일수록 정확성·대표성·재현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중기중앙회가 비용 산식과 가중치, 이상치·무응답 처리, 연도별 표본의 비교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고 조사 결과와 정책적 해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