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불법·부당청구 신고 18명, 포상금 4억6900만원 지급 결정

건보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62억2000만원 불법·부당청구 적발

헬스케어입력 :2026/09/15 16:05

#. 비의료인 A는 대표자(의사) B와 공모해 출장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출장검진 운영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검진비용의 30%를 B에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 신고인에게는 1억76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 B병원은 실제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외래, 검진실 등)를 간호전담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로는 4-5등급임에도 3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3억9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신고인에게는 45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개소, 불법개설기관 2개소, 증도용 4건 등의 신고인 18명에게 총 4억6900만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청구액은 62억2000만원이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억7600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출장검진센터 운영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불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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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5년 12월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