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건보공단 특사경 철회 요구

과잉진료 판단도 의사 맡기라 요구

헬스케어입력 :2026/02/06 16:27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건보공단과 의료인이 종속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6일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권리를 편취하려는 행태를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권한 확장 및 조직 규모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단은 이를 의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설치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중첩적 권력남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22년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 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투수의 주범으로 밝혀진 만큼, 건보공단이 특사경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한다”라며 “재정 누수 차단은 특사경을 도입하기보다는 수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경찰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건보공단은 속전속결식 수사를 주장하나 이는 필연적으로 부실 수사로 이어지고, 향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건보공단은 기 시행된 환수‧지급보류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의료 기관에 반환해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이며,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는데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기관은 건보공단과 계약 당사자 관계를 넘어서 수직적 감독관계로 종속된다”라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지 확인으로 불리는 임의적 조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 영장주의 원칙 훼손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건보공단 특사경은) 채권 회수라는 금전적 목적을 위해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건보공단의 적정진료추진단도 문제 삼았다. 해당 기관은 건보공단이 과잉 진료를 줄이고자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의협은 “의사들을 마치 과잉 진료를 일삼는 나쁜 집단으로 호도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실제 건보재정 고갈의 주원인은 의료쇼핑 등을 통해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수진자들에게 있다”라고 비난했다. 말인즉슨,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아닌 의료소비자 때문에 건보재정이 소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과잉진료는 단순수치 분석에 의한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적정진료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인 의사들이 의학적 타당성 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