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국정원 공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기능시험 기관 지정

정보보호시스템 포함 IT 보안기업 보안적합성 검증

컴퓨팅입력 :2026/09/14 21:47

KTR이 정부·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기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이승렬)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IP 카메라와 영상정보 저장제품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기능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KTR은 시험기관 지정으로 CCTV 등 관련 제품 제조사에 보안기능시험제도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기능 시험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KTR 사이버보안평가팀 연구원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를 하고 있다.

KTR 관계자는 “KTR이 영상정보처리 보안기능 시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조사는 공인시험기관 부족에 따른 시험 지연 등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TR은 앞서 2024년 국정원으로부터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받아 방화벽 등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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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소프트웨어(GS) 지정 시험기관 및 정보보호제품인증(CC인증) 평가기관이다.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기반 AI 소프트웨어 품질평가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AI 및 소프트웨어 원스톱 시험평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승렬 KTR 원장은 “우수한 IT 보안 제품이 공공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보안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