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지 law 인사이트] 이사 해임과 관련한 실무 이슈들

전문가 칼럼입력 :2026/09/11 22:03

최영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상법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이사 해임은 드물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해임은 이사 본인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절차인 만큼 분쟁의 소지가 있다. 특히 해당 이사 지위에 따라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이사 해임 관련 리스크(1): 근로자인가?

가장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 해임 대상이 되는 이사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한 상법상 등기이사가 근로자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 수 있으나, 등기이사임에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일반론 역시 동일하다. 실제 하급심 중에는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도 종종 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3. 19. 선고 2014가합9102 판결). 심지어 등기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대내적 업무집행권이 없고,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단지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으며 일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만약 당해 이사가 근로자라면 애초에 상법에 따른 해임절차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별도 검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당해 이사의 근로자성은 가장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사 해임 관련 리스크(2): 대표이사인가?

해임하려는 이사가 대표이사라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은 (1)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자체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에서도 자동 퇴직되게 하는 방법과 (2)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하면 상법 제390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결의를 진행할 수 있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전자의 경우 다소 절차가 복잡하다. 대표이사가 자신을 해임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비로소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법상 주주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회사라 하더라도 등기실무상 주주명부에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즉, 해임 대상이 되는 이사가 대표이사라면 진행 방식이나 변수를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일반 이사에 비해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사 해임 관련 리스크(3): 문제될 만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이때 이사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통상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 임기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정도다. 만약 스톡옵션 등 별도 권리가 있다면 해당 권리도 손해 일환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 실무에서는 해임이사가 보수 외에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행사해취득할 수 있었을 스톡옵션과 관련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의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다만 손해배상 이슈만 남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고에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와는 그 성격상 구별된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는 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다264010 판결). 

회사 입장에서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리스크를 줄이려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 해임 관련 리스크(4):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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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를 했거나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다만, 위와 같이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임을 청구하는 주주 측에서 주장 및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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