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PO협의회, ‘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 발간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협의회 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가능

컴퓨팅입력 :2026/09/11 15:24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한국CPO협의회, 회장 염흥열)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9월 11일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만들었다.

이번 매뉴얼은 이날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 'pipc.go.kr'의 정책·법령-> 법령정보-> 안내서와 한국CPO협의회 누리집 'kcpo.or.kr'의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11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일인 9월 11일 이전에 이미 지정된 CPO의 경우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고 및 이사회 의결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현행법상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연간 매출액 또는 수입이 1800억 원을 초과하면서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 ▲상급종합병원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이다.

11일 발간한 실무 매뉴얼은 CPO 지정·신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관련 서식, FAQ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CPO 지정 대상 및 직위·자격 요건 ▲학위·자격증 및 교육 이수 등에 따른 경력 인정 기준 ▲이사회 의결 등 CPO 지정·변경·해제 시 절차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의 화면별 입력 절차 및 증빙자료 첨부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질의가 많았던 복수 서비스 운영 시 정보주체 수 산정 방식, CPO 변경·해제 시 신고 방법, 이사회 의결 증빙 방법 등을 Q&A 형태로 정리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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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위는 신규 CPO 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CPO 미지정 ▲CPO 자격요건 미비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신고 해태 등 법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염흥열 한국CPO협의회 회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을 계기로 회원사를 비롯한 현장의 CPO와 개인정보 보호 실무자들이 신규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CPO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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