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과 경계선 짓기

[AI 컨택] AI가 인간 창작 영역에 들어온 시대, 특허 보호 기준은 어디에 둬야 하나

전문가 칼럼입력 :2026/09/10 17:17

유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2024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의 이력은 독특하다. 화학 분야 노벨상을 받았지만 대학 전공은 컴퓨터과학이다. 박사 학위는 인지신경과학으로 받았다. 직업도 화학 분야 연구자가 아니다.

이세돌 9단과 대국했던 바둑 AI 알파고를 개발했던 회사 최고경영자(CEO)인 AI 연구자다. 노벨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인간의 모든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에 기여한 공로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수십 년 동안 생명과학 분야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을 AI를 통해 할 수 있게 된 것을 화학 분야의 완전한 혁명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수학 분야에서 7대 난제 중 하나를 AI가 해결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유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AI는 이렇게 과거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던 분야에 깊이 들어왔다. 순수과학, 예술, 응용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AI가 이용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 변화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직결되는 발명,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는 특허 분야에도 새로운 도전이다.

자신이 개발한 AI가 인간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한 발명이라며 AI를 발명자로 기재해 미국, 영국, 우리나라 등 16개 나라에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있었다. 이 출원은 대부분 거절됐다.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특허법에서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해 여러 나라에서 소송이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곳은 없다. 우리나라도 항소심까지는 같은 결론이었고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우리 법원이 특허법에서 '기술' 자체가 아닌 '기술적 사상'을 말한 것은 결국 인간 사유를 전제로 한다. '창작' 역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생성형 AI에게 단순히 지시한 결과를 특허로 출원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설령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은 AI를 강한 AI와 약한 AI로 구별했다.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AI를 강한 AI, 특정 분야에 관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규칙을 반복적으로 학습해 필요한 추론을 도출해 내는 AI는 약한 AI다.

앞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AI를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면 AI가 인간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한 발명에 관해 누구도 적법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허법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현행 법률에 따라 특허든 저작권이든 결국 인간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대부분 결론이 나고 있다. 다만 AI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노벨 화학상을 안겨준 AI 모델도, 생성형 AI 열풍을 불러온 AI 모델도 몇 단계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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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 인간 지성이 위축돼 미래의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연구 집약적인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발명이나 그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AI 개발자인 인간이 책임을 회피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각해 볼 점이 많은 문제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발전한 AI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법은 기준점이 될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어디에 경계를 정할 것인가.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