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 보상 신청 받는다

30일까지 직접 신청...탈퇴 회원은 다시 가입해야

방송/통신입력 :2026/09/07 11:47    수정: 2026/09/07 11:50

티빙이 7일부터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이용자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은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탈퇴 회원이 보상을 받기 위해 재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는 티빙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한 뒤 ‘마이(MY)’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티빙이 7일부터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보상 신청을 받는다.

보상은 ▲DB손해보험 해킹 피싱 안심보험 1년 무료 가입 ▲3개월간 프리미엄 시청 기능 ▲티빙 포인트 50P ▲엔터테인먼트 혜택 등이다. 보험은 사이버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한다.

프리미엄 시청 기능은 3개월간 최대 4K 화질과 다운로드 400회, 최대 4대 동시 시청을 지원한다. 프리미엄 이용권 자체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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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포인트 50P는 5000원 상당이다. 엔터테인먼트 혜택은 웨이브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과 CGV 콤보 5000원 할인 쿠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보상은 다음 달 6일부터 순차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