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YMTC를 상대로 자국에서 힘겨운 특허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YMT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뒤 마이크론은 무효심판 등으로 대응 중이다.
YMTC가 소송 3건에 사용한 특허 27건 중 마이크론은 19건에 대해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IPR·PGR)을 청구했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선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EPR)를 신청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YMTC 특허 1건(12,010,838, 아래 '838 특허)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마이크론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YMTC 특허 19건 중 무효 판단을 받은 특허는 7건으로 늘었다. 무효 판단에 대해 YMTC는 항소할 수 있다.
마이크론이 '838 특허에 대해 무효 판단을 받았지만, 마이크론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YMTC 특허 19건 중 12건은 유효 취지 판단이 나왔다. 유효 취지 판단은 무효심판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심리 후 유효 또는 일부 유효(일부 무효) 유효 판단이 나온 특허를 말한다.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 심리에서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무효심판을 개시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개시 기각 결정에 대해선 항소할 수 없다. 마이크론은 특허심판원 심리 후 유효 또는 일부 유효 판단이 나온 YMTC 특허에 대해선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마찬가지로, 무효 판단이 나온 특허에 대해선 YMTC가 항소하고 있다.
YMT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소송 3건을 제기하며 사용한 특허 27건 중 나머지 8건에 대해 마이크론은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EPR)를 청구했다. 8건 중 1건은 기각됐고, 7건은 재심사 명령을 받았다.
마이크론이 결정계 재심사 8건을 청구한 시점은 올해 3~7월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특허청이 특허 안정성 제고를 명분으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재량적 기각을 늘리면서, 무효심판 개시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최근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이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보다 특허권자를 압박하는 힘이 더 크다.
YMTC는 지난 2022년 12월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포함된 다음해인 2023년부터 마이크론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제기했다. YMTC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YMTC는 사실상 특허관리전문기업(NPE) 같은 지위로서 분쟁을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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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TC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1건씩 제기했다. 각 소송에 사용한 특허 수는 차례로 ▲19건(캘리포니아북부법원) ▲11건(캘리포니아북부법원) ▲8건(텍사스동부법원) 등이다. 두 번째 소송에 사용한 특허 11건은 모두 첫 번째 소송에 사용한 특허 19건에 포함된다. YMT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한 특허는 모두 27건이다.
YMTC가 특허소송에서 특허침해품으로 지목한 마이크론 제품은 96단, 128단, 176단, 232단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DDR5, LPDDR5 등 D램 메모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