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여러 행정기관과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지방정부가 기관·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거나 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인 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전국 2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곳에서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시·군·구 등 230개 지방정부다. 올해 1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추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주요 평가 대상은 기관·부서 간 협업을 통한 민원 해결과 제도·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민원인의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을 줄인 사례 등이다.
전담조직이나 민원매니저를 활용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복합민원을 처리한 사례도 발굴한다. 여러 기관이나 부서에 걸쳐 있는 민원을 협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행정 편의와 만족도를 높였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식품·미용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가 주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해당 서비스를 선도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지방정부별 활용 실적과 국민 불편 개선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제출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 상위 10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이후 최종 발표심사(PT)를 통해 7개 우수 지방정부를 결정한다.
1차 서면심사에선 기관장의 원스톱 서비스 확대 노력에 40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신청 등 선도과제 실적과 자체 발굴과제 추진 실적에 각각 30점을 배정한다. 2차 발표심사에선 원스톱 서비스 체감도를 비롯해 처리 절차 혁신과 확산·지속가능성, 업무 협업 등을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7개 지방정부에는 총 10억원 규모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11월 중 서면심사와 현장 검증, 발표심사를 진행한 뒤 12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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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도 공유해 국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행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행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 여러 번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의 불편을 줄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한 지방정부의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해 국민이 편리한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