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지역의사 선발 31개 대학, 9월7일부터 수시접수

거주지, 졸업한 고등학교 등 지원대상 요건 확인해야

헬스케어입력 :2026/09/03 15:56

첫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이 9월7일 수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9월7일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총 490명(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의 지역의사를 처음 선발한다. 앞서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일정에 따라 지난 8월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면허를 부여할 때 해당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부가하며,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료를 이끄는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이후에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무복무를 완료한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복무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는 등 선발 이후 교육·지원부터 수련, 의무복무, 지역 정착까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라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며, “지역의료에 관심과 뜻을 가진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미래 지역의료의 주역이 될 여러분을 기다리겠다”라고 응원했다.

지역의사제 팜플릿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첫 수시모집 앞두고 실제 문의사항 중심의 안내자료를 각 누리집에 게재했다.

앞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내용과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를 배포한데 이어, 추가로 수험생·학부모, 대학 및 교육청 등에서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자격과 전형 적용기준 등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마련했다.

지원 길잡이(FAQ)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및 의무사항 ▲중·고등학교 소재지와 거주요건 ▲진료권·광역권 모집의 차이 ▲수련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등 주요 문답과 사례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특히 수험생 문의가 많은 학교·거주요건과 이사·전학 사례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재 거주지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중·고등학교 이수요건과 재학기간 중 거주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데,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의 소재지와 재학기간 중 거주지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